인지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준 금액 등 총 정리(+인지세 가산세)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로 납부 기간이 늦어지면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인지세 납부 시기와 금액,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의 기본적인 의미는 증서를 발행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뜻하며 부동산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인지세 납부 기준과 금액

    인지세는 부동산 계약일 당시에 납부하고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인지세 납부 시기가 기존에는 등기 시 납부 하던 것에서 계약 시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인지세 납부 시점은 본래 부동산 계약 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인지세 납부 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구간입니다. 개정 전에는 인지세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00%가 적용되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납부 지연 3개월 이내의 경우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200%, 6개월 초과의 경우에 300%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통상적으로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왔고 국세청에서도 실제로 이 경우 가산세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산세 구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산세 고지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면 부동산 계약자 그리고 시공사 간에 가산세 납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인지 세액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 세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 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 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 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 우체국,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혹은 우체국 인지세 납부 방법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 은행에서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때에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인지 세액을 확인하고 현금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위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면 부동산 분양권이나 청약과 관련해서는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터넷 납부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안내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트를 이동하게 되는데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구매 버튼을 클릭하고 비회원인 경우에는 아래쪽의 비회원 서비스를 먼저 클릭하고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인지세 납부 절차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인지세를 앞서 표로 정리해놓은 부동산 거래 인지 세액을 참고해서 기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인지세를 납부한 뒤에 전자 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 수입인지를 전자 수입인지를 출력하고 나면 해당 전자 수입인지를 사용했다는 증명으로 소인해야 하는데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에 아래 화면과 같이 소인 메뉴가 있어 이 메뉴를 통해서 해당 수입인지를 조회하고 소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인지세 납부 소인 방법

    이렇게 인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지세 납부 시기와 각 부동산 거래액에 대한 인지세 납부 금액 마지막으로 인지세 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인지세에 대해서 확인하고 늦지 않는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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