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에 대해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사항과 신청자격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10년 거주 뒤에는 10년 전 확정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나집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누구나집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집 사업 요약

    누구나집 사업의 주요 핵심 취지는 역시 주거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자산 1경 1,000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인데 최근 부동산 가치가 더욱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났고 주거비 부담이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구나집 사업

     

    정부에서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문제, 주거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10% 정도로 낮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누구나집 3.0

     

    10% 집값으로 거주 가능

    누구나집은 집값의 10%(최대)만 지불하면 입주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본 8년의 거주 기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연장의 방식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허다한 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누구나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공적보증기금으로 80%,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참여기업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만 입주자가 현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집은 신청자격 역시 제한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 10%에 해당하는 집값을 지불할 수만 있으면 청약통장이나 소득, 재산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서 신청 자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경우 다른 조건이 없으며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10년 뒤 최초 공급가로 주택 구입 가능

    누구나집에 입주해서 집값의 10%를 지불하고 8년 동안 나머지 집값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월세 전환율 3.5%로 계산해서 월 임대료를 내면 누구나집에서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 이름으로 공동으로 마련한 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의 신분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한 집에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8년 뒤에는 최초 공급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양전환하거나 분양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 대비 85% 이하로 책정됩니다.

     

    누구나집 위치와 공급유형

      건설규모 세대수
    화성능동A1 60~85m² 899
    의왕초평A2 60m² 이하
    60~85m²
    951
    인천검단AA26 60m² 이하 1,366
    인천검단AA31 60m² 이하
    60~85m²
    766
    인천검단AA27 60~85m² 1,629
    인천검단AA30 60m² 이하
    60~85m²
    464

    현재 시범사업 추진으로 확정된 누구나집 사업의 택지 위치는 크게 3곳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이 그 위치입니다. 이 중 특히 의왕초평은 GTX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바로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누구나집 신청자격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신청 방식이 나뉘는 누구나집은 전체 공급 물량 중 2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고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자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 신혼부부(외벌이, 맞벌이 소득 공통 적용),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를 일반공급으로 배정하며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집은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나집 거주 기간 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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