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 재테크/부동산
- 2021. 11. 20.
무주택자의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라는 요건이 대부분의 경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기준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속할 때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정합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 혹은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여부 기준
세대원 중에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혹은 85㎡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공급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폐가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의 메뉴 중에서 주택 소유 확인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주택 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2점의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고 기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고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및 재혼의 경우에는 최초 혼인 나이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 가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점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8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0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2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 그리고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두 꼼꼼하게 청약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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