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센스 한 번에 정리하기(GPL/LGPL/AGPL/Apache 비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곳에서 Linux와 같은 오픈소스 OS 커널, Apache 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고 있는 MySQL과 PostgreSQL처럼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된 라이센스입니다. 오픈소스라는 의미 자체가 누구나 제한없이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픈소스마다 사용방법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라이센스 정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이나 배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이 있는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라이센스와 관련된 중요 개념들(Copyright, Copyleft 핵심 비교)

    90% 이상의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사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오픈소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라이센스 정책 등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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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소스 라이센스 종류

     

    위키백과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련 이미지

     

    1. GPL(GNU -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S)에서 만든 라이센스로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자인 리처드 스톨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카피레프트에 속한 라이센스이며,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목적이나 형태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카피레프트가 추구하는 방향성처럼 프로그램을 이후 수정하고 배포하는 모든 경우에 무조건 GPL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GPL을 따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면 2차 저작물도 반드시 GPL 라이센스를 명시해야 함.)

     

    GPL 라이센스 적용 예: 리눅스 커널, Git, 마리아 DB, 워드프레스, 파이어폭스(v2.0) 등

     

    2. AGPL(GNU - Affero GPL)

    - 위에서 언급한 GPL을 기반으로 만든 라이센스이며 버전 1과 2는 Affero, 버전 3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스코드의 공유 불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하게 되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GPL 라이센스 적용 예: 몽고DB 등

     

    3. LGPL(GNU - Lesser GPL)

    - GPL이 붙은 라이센스를 사용할 때 반드시 소스코드를 다시 GPL로 공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센스로, L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은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한정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Library GPL이라고 불렀으나 이 용어가 모든 라이브러리에 해당된다는 오해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후에 Lesser GPL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LGPL 라이센스 적용 예: 파이어폭스(v2.1) 등

     

    4. Apache License

    - 아파치재단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센스에 해당하며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의무사항은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파치 라이센스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할 때에는 아파치 라이센스 버전 2.0을 꼭 포함시켜야 하고 아파치재단의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Apache License 적용 예: 안드로이드, 하둡 등

     

    5. MIT License

     - MIT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라이센스로, 라이센스와 저작권 관련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 등 가장 느슨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MIT License 라이센스 적용 예: 부트스트랩, Angular.js, Backbone.js, jQuery

     

    * Beerware License: 라이센스 조항 이것도 저것도 다 복잡하고 싫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고 도움이 되었다면 나중에 만나서 맥주 한 병 사주면 된다는 덴마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폴 해닝 캠프(Poul Henning Kamp)가 만든 세상에서 가장 쿨한 라이센스

     

    이렇게 살펴본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 표로 정리하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GPL/AGPL/LGPL을 GPL형이라고 하며 Apache/MIT 라이센스를 BSD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GPL AGPL LGPL Apache MIT Beer
    -ware
    필수사항 수정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모두
    GPL로 공개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공지
    수정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모두
    AGPL로 공개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공지

    네트워크내의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소스코드 공개

    수정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모두 LGPL로 공개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공지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X
    사용허가
    조건
    상업적 이용 가능

    수정 및 배포 가능

    특허 가능

    사적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수정 및 배포 가능

    특허 가능

    사적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수정 및 배포 가능

    특허 가능

    사적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수정 및 배포 가능

    사적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수정 및
    배포
     가능

    특허 가능

    사적 이용 가능
    X
    제약 조건 난이도 최상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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