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와 관련된 중요 개념들(Copyright, Copyleft 핵심 비교)

    90% 이상의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사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오픈소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라이센스 정책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잘 지키지 못해서 기업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법정 다툼까지 생기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의 라이센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라이센스와 관련된 중요 관련 개념들

     

    1. Copyright: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문학, 학술, 예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창작물에 특별한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Copyright 저작권 이미지

     

    * 특허권(patent): 발명에 관해 발생하는 독점적인 권리로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 상표권(trademark):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이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2. Copyleft: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의 일종의 패러디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중구난방으로 배포되고 여기저기에서 무분별하게 수정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를 말하지만, 카피레프트, 우리말로 저좌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저좌권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자유롭게 수정되고 배포되어 누구나 사용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opyleft 저좌권 이미지

     

    3. FOSS(Free and Open-Source Software):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의 성질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로써, 소스 코드의 이용 가능성을 통해서 디자인을 수정하고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자유 소프트웨어는 수정 및 사용, 배포 등에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얼핏 보면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는 같은 개념으로 보이지만, 소프트웨어의 실용성과 사용자의 자유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자유소프트웨어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몇몇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는 수정된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오픈소스라는 용어의 사용은 1998년 미국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해커인 에릭 레이몬드가 자유소프트웨어 대신 오픈소스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가이자 GPU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개념을 도입한 리차드 매슈 스톨먼이 설립한 재단으로, 자유소프트웨어의 생산과 보급을 장려하고 GNU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자유 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4가지 자유

    1. 어떠한 목적으로도 프로그램 실행 가능

    2.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수정 가능

    3. 프로그램을 주변에 복제 및 배포 가능

    4.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선된 버전을 공개

     

     

    참고: FSF 공식 홈페이지

     

    Front Page — Free Software Foundation — working together for free software

    Subscribe to our monthly newsletter, the Free Software Supporter:

    www.fsf.org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특허권, 상표권을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Copyright) 카피레프트(Copyleft)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목적 창작물에 대한 권익 보호 수정 및 배포 가능 범위의
    정보 명시
    발명에 관한
    권리 보호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 독점 권리
    권리발생 시점 창작 시점 - 등록 시점 등록 시점
    권리지속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 20년 10년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