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까지 재산세의 모든 것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라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이기 때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혼동해서 납부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간과 납부 방법 등 재산세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 총 2번에 걸쳐서 납부하며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재산세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이외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 분과 함께 부과가 되고 토지는 주택 2기 분과 함께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 납부인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재산세 1기분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이미지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과세 기준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그 해에 바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6월 2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주택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6월 1일 당일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 총정리: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관련 법의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택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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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는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전용 가상계좌 납부 방법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서 전용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입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용 전화 이용

    서울시 ARS 전용전화인 1599-3900으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납부 방법

    아래의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STAX 앱이나 ETAX 사이트에서도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이렇게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 등 재산세 납부의 중요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제도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산금이 붙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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