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세액 의미

    연말정산은 매년 1월이 되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게 하는 골칫거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 연말정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거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서류부터 제출까지 직접해야 하는 경우라면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바로 그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한번 정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데 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매달 납부하는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총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이 지나야 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 역시 매달 납부하는 세금에는 정확하게 포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31일이 지난 다음 해 1월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는지 혹은 덜 냈는지 확인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의 결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며 기납부세액은 지난 1년간 납부한 총 세금을 의미하는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의 계산으로 환급세액에 결정되고 환급세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적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므로 더 납부한 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은 앞서 납부했던 세금 내에서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돈을 다시 돌려 받는 것뿐, 새로운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은 최대한 적게 만들고 미리 납부 한 세금인 기납부세액은 최대한 많게 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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