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별내 A1-1BL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임대조건, 신청자격과 신청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별내 A1-1BL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남양주별내 A1-1BL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5-2 일원 A1-1BL에 위치하는 경기 남양주별내 A1-1BL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총 576호가 공급되며 입주시기는 2023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급면적
경기 남양주 별내 A1-1BL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18㎡~56㎡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8형의 경우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가구(냉장고, 가스쿡탑 2구, 책상, 에어컨)가 설치되고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56A 중 1개호는 입주 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임대조건
경기 남양주 별내 A1-1BL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입니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서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30년의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대조건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자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서 시세 대비 임대조건을 차등화하여 적용되므로 입주자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때 변경된 이율을 적용해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입주자격
경기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월 28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자산, 소득 기준,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주어지며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불법양도나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격별 접수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일정
경기 남양주 별내 A1-1BL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일정은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급대상별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3일 서류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며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류제출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입주자 선정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기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외에 경기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단지는 별도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운영하지 않으며 현장접수처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티컬타워 4층입니다.